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1
| 의안번호 | 2208641 |
|---|---|
| 제안일 | 2025년 3월 4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 주유소가 휴ㆍ폐업을 신고하였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주유소가 부득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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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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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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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