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7
| 의안번호 | 2208217 |
|---|---|
| 제안일 | 2025년 2월 17일 |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런데 6ㆍ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