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0
| 의안번호 | 2203590 |
|---|---|
| 제안일 | 2024년 9월 3일 |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이란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공헌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1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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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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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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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