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83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839
제안일2024년 7월 17일
제안자어기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우리나라도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함.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으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대책과 근로자의 실업이나 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10조).
아.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ㆍ기한 연장ㆍ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차.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조세ㆍ부담금 감면 및 국ㆍ공유 재산 대부ㆍ사용 등 관련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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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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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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