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44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한민수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8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는 은행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변동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은행권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2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음. 이자이익 급증이 혁신의 결과가 아닌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에 금융회사가 대출금 중 연비율 1천분의 1(0.1%)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월 평균대출잔액에 연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 중으로 이는 연간 2 ∼ 3천억 수준임.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면제액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중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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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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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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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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