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9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879
제안일2025년 9월 10일
제안자김위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지방소멸이 심화 되면서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연수생까지 모두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밖에 없음.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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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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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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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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