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473
제안일2025년 10월 2일
제안자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임.
2013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31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2023년 기준으로 전국 3,530개 읍ㆍ면ㆍ동 중 1,531개의 읍ㆍ면ㆍ동(43.3%)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