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0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830 |
|---|---|
| 제안일 | 2025년 6월 13일 |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여 항공사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명확히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2항제1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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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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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