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076
제안일2025년 9월 17일
제안자조계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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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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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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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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