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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70
제안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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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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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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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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