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2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032
제안일2024년 7월 19일
제안자박수현의원 등 27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재 전국적인 호우로 지역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조 및 지원은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재해대책 마련 및 지원 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4조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를 입은 농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재해예방과, 농ㆍ어가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요건 충족 시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2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