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4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454 |
|---|---|
| 제안일 | 2026년 1월 30일 |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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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