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804
제안일2025년 4월 14일
제안자박범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 범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0조 및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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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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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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