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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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8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318
제안일2025년 2월 20일
제안자박충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모범 사업주에 대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도 별도로 일정 인원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하고,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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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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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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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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