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0
| 의안번호 | 2212400 |
|---|---|
| 제안일 | 2025년 8월 27일 |
| 제안자 | 한창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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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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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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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