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0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5870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6일 |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함.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됨. 일례로 출국납부금 중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
이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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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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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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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