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909
제안일2024년 7월 18일
제안자조지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드론 보험제도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대여업자 등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이 촬영이나 레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아 드론 사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드론 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드론 사고로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을 의무 신고 대상으로 제도화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운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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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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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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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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