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7
| 의안번호 | 2204027 |
|---|---|
| 제안일 | 2024년 9월 13일 |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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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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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