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9
| 의안번호 | 2200599 |
|---|---|
| 제안일 | 2024년 6월 18일 |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및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방대학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이처럼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의 소멸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은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현행법상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제한적임. 따라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 소재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및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학ㆍ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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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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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