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610
제안일2025년 12월 24일
제안자우재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나 산정 공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형사처벌 양형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위자료의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없어 국민의 불만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형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자료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9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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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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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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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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