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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1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691
제안일2025년 10월 24일
제안자임호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둘 수 있는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7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5년 8월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여성 조합원 한 명당 남성 조합원 수는 1.6명으로 남녀 간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지만 여성 이사는 남성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합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과 조합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의 임원진 구성 시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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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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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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