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2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242 |
|---|---|
| 제안일 | 2025년 4월 30일 |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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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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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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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