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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958
제안일2025년 2월 7일
제안자정성호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ㆍ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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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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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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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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