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3
| 의안번호 | 2219713 |
|---|---|
| 제안일 | 2026년 7월 2일 |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뿐만 아니라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안 제10조 및 제3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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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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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