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6
| 의안번호 | 2217756 |
|---|---|
| 제안일 | 2026년 3월 25일 |
| 제안자 | 신동욱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여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임.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책임 주체 등에 관하여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존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관련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장병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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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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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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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