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2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032
제안일2026년 1월 14일
제안자서왕진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보수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도 지역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개선방안 제출 등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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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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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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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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