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5
| 의안번호 | 2214375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9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그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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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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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