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102
제안일2025년 2월 12일
제안자진종오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허가 없이 착륙대 등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같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되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어 현행 벌칙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거나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항공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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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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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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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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