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7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847
제안일2024년 11월 25일
제안자서지영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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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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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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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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