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5415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1일 |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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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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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