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234
제안일2026년 4월 10일
제안자조계원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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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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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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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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