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5
| 의안번호 | 2218595 |
|---|---|
| 제안일 | 2026년 4월 24일 |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업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영농비용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농업인 교육, 금융, 농산물 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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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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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