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9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019 |
|---|---|
| 제안일 | 2025년 2월 10일 |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과 중복되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규정으로 명시하여 양 법률 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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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