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2
| 의안번호 | 2210542 |
|---|---|
| 제안일 | 2025년 5월 19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