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8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098
제안일2024년 8월 22일
제안자이기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4년 12월 31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4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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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81× 반대 1△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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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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