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5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759
제안일2024년 9월 6일
제안자박홍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됨.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인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제조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33조의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