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0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470 |
|---|---|
| 제안일 | 2026년 8월 6일 |
| 제안자 | 김성회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ㆍ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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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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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