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247
제안일2025년 12월 15일
제안자최형두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중에 있으나,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관련 법률에 있는 조성토지 처분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임
현재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 토지 등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시설 관리청 이관 및 토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자유치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을 통해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