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2
| 의안번호 | 2218432 |
|---|---|
| 제안일 | 2026년 4월 20일 |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중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025년 기준으로 94곳에 달해 지역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책임을 갖는 박물관ㆍ미술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예사 등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