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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2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923
제안일2025년 9월 11일
제안자임오경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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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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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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