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6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336 |
|---|---|
| 제안일 | 2026년 4월 15일 |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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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