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239
제안일2026년 1월 22일
제안자고민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통지받은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수 있으나, 의무납부자가 아닌 사람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2분의 1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을 뿐, 분기납 또는 월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전체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하여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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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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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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