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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814
제안일2025년 3월 11일
제안자정성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산불, 홍수, 가뭄과 같은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전 인류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이에 정부는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만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조세 제도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또한 「국가재정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2조의3, 제14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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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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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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