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622
제안일2024년 9월 4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민간에 입양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강하거나 주위 환경변화에 취약해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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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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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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