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9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193
제안일2024년 11월 4일
제안자전재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두고 있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혼부부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및 제126조의2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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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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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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