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3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583
제안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자서삼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숲길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산림청장이 수립한 숲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숲길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여 조성된 숲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2022년 성인(만 19세∼7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이 전체인구의 78%인 약 3,229만명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등산ㆍ트레킹 인구의 증가로 나타났으나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하여 숲길관리청의 숲길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 관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숲길을 조성한 숲길관리청은 해당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및 안전ㆍ편의 시설의 점검ㆍ수리 등 이용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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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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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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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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