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8
| 의안번호 | 2208208 |
|---|---|
| 제안일 | 2025년 2월 17일 |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신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한도, 취득ㆍ처분 시 이사회 결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기본적인 규제만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