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6
| 의안번호 | 2211566 |
|---|---|
| 제안일 | 2025년 7월 18일 |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의 범위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그 하천ㆍ호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변구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비교적 영향이 적고 보호가치가 낮은 구역에서도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가 일괄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영업활동을 하려는 주민에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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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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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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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