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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353
제안일2025년 5월 2일
제안자이강일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나, 최근 정치적ㆍ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외환, 반란 등의 범죄와 같이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통제되지 않는 사면권의 행사가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이에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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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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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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