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653
제안일2024년 12월 18일
제안자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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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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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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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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